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 요금과 강매 관행을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와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족들이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르며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권익위가 지적한 장례식장 관행의 문제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용품 강매: 수의, 관, 유골함 등 필수 용품을 장례식장에서 반드시 구매하도록 강요 불투명한 비용 청구: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임의로 청구하거나, 실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비용까지 청구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유족이 장례식장 외부에서 음식물을 준비할 수 없게 막고, 식당 이용을 사실상 강제 시설 사용료 불합리: 시신을 단시간 안치했음에도 하루치 비용을 전액 청구 화환 재사용 문제: 화환 소유권은 유족에게 있음에도 장례식장이 임의 처분하거나 저가로 특정 업체에 넘기고, 업체들은 재사용 표기 없이 되팔이 진행 이처럼 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