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월급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할 때마다 자연스레 들 수밖에 없는 의문이기도 하죠. 다행히 공적보험인 국민연금은 관련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자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수록 수급 권리 승계를 인정하는 '유족연금'가 바로 그것입니다. 혼인신고 안 했어도, 사실혼 관계라면 유족연금 수령 가능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난 5월 기준 106만4147명에 달합니다.
수급자 중 남자가 9만8009명, 여자는 96만6138명으로, 압도적으로 여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 하고 있는 60대 이상 세대에선 주로 남편이 직장 생활로 돈을 벌고 아내는 전업 주부를 하는 외벌이 가구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有)배우(1267만 3000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