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연금 공백 해소 위한 제도적 대전환 2028년부터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전 병역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전면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군 복무 중 최대 6개월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내년(2026년)부터는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이어지는 제도 개편은 이보다 더 나아가 병역 복무 전 기간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왜 군 복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 같은 제도 추진 배경에는 청년층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과 노후 소득 보장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18세~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병역 의무 등으로 인해 사회 진입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