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보전손해' 인정 여부에 촉각 #. 소비자 A씨는 지난 5월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자기부담금 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사고는 본인 및 상대차 과실 3:7로 마무리됐고 남 씨는 수리비 170만 원 가량 나와 자기부담금 30만 원을 제외한 14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남 씨는 본인이 낸 자기부담금 30만 원에 대해 상대 측 보험사가 일부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 과실은 30%밖에 되지 않는데 자기부담금도 내 과실비율만큼만 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의아해했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대해 상대 측 보험사에 보상 책임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기부담금도 일부 보험에서 말하는 미보전손해(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관련 분쟁은 하급심 판결을 통해 '미보전손해'와 성격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