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산재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산재 인정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 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여, 사적 심부름 강요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며, 가해자는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