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행 중 다른 차에 들이받힌 한 차주가 1심 재판에서 자신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차주의 보험사가 항소 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오는 15일까지 항소해주지 않으면 회사명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대한민국 보험사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이 보험사는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4월 1일 차주 A씨가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우측에서 주행 중이던 차에 들이받히는 장면이 담겼다.
한 변호사는 "옆 차가 옆에서 유도선을 물고 들어왔다.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상대 차가 '쾅'.
(과실 비율) 몇 대 몇인가. 볼 필요도 없이 100:0"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와 한 변호사의 예상과 달리 1심 법원은 A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교차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