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1,800만 원 지급 판결 최근 창원지방법원이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명령하는 항소심 판결을 내놓으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판결은 보험계약 시 전이암 제외 특약의 설명이 없었다면, 암의 원발부위가 갑상선이라고 해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갑상선암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사례 이 사건의 원고는 2014년 한화생명과 무배당 CI보험을 체결했다. 주계약 보험금: 3,000만 원, 특약 보험금: 2,000만 원 2021년 삼성서울병원에서 갑상선암(C73) 및 경부 림프절 전이암(C77.0)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특약에 따라 600만 원만 지급했으며, 주계약에 따른 3,000만 원 지급은 거절했다. 그 근거는, 약관상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암(C77)은 보장 제외"라는 규정이었다.

법원 판단: "약관 설명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