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임차인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대부분의 임차인에게 전 재산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다양한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심지어는 집을 파손했다며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계약 만기가 다가와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증금 반환 거부 시, 단계별 대처 방안 1.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