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후변화로 고수온이나 적조 같은 자연 재난이 양식어가엔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1년에 수천만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다 긴급 방류 등 후속 조치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경남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해군의 한 양식장.
적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전인 지난달 26일부터 0.5ha 양식장의 감성돔이 전멸했습니다. 15만 마리 폐사, 5억여 원 피해는 어업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양식장 피해가 잦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하동효 하동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주의보나 경보가 안 떨어졌는데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가) 인수 자체를 거부할 어떤 명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하동효 씨가 지난해 저수온 특약을 포함해 실제 부담한 보험료는 7천만여 원.1년 뒤 사라지는 소멸성인 만큼 어업인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 하동효 하동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