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A 진단도 유효! 법원, '경동맥 폐쇄·협착' 뇌혈관질환 보험금 지급 판결 전주지방법원이 MRA(자기공명 혈관 조영술) 검사를 통해 진단된 '경동맥 폐쇄·협착'에 대해 뇌혈관질환 및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의 엄격한 약관 해석 주장을 배척하고, 피보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피보험자 G씨는 2023년 9월, 병원에서 MRI와 MRA 검사를 받고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2)'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그는 가입했던 보험사에 뇌혈관질환과 뇌졸중 진단비를 합산한 1,5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 약관에 MRA 검사가 명시되지 않아 MRA 결과를 근거로 한 진단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G씨의 협착은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