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의 일실수입 산정: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 인정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고 있었을 경우, 이 두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량과 직진 중이던 승용차의 충돌 사고로 인해 승용차 탑승자(이하 '망인')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망인은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얻는 동시에, 별도의 사업소득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망인이 사고 당시 얻고 있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개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