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병변(기왕증)을 가진 교통사고 환자, 병원 진료비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교통사고 이후 병원을 찾은 환자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퇴행성 병변(기왕증)*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수가 문제를 넘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병원의 진료비 수령,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사례로 본 쟁점 실제 사례에서 A는 신호대기 중 B 차량의 경미한 후미 추돌로 인해 경추, 요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D사)는 A가 경추·요추의 퇴행성 질환을 가진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치료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해당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기왕증(이미 존재하던 병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적 기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① 사고와 명백히 무관한 상병에 대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