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662 판결 - 1.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과 설명의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갑상선암이다(2022년 기준). 갑상선암은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갑상선암의 전이암이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과 별도로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암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갑상선암을 원발암으로, 림프절 전이암을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보아 갑상선암 부위를 기준으로 한 보험금만 지급하고 림프절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