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받은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내야 할까? 의류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미혼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살며 사업에 전념하던 중 2020년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왔습니다.
보험수익자는 평소 아끼던 조카 B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2025년 A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B는 A씨의 사망보험금 9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조카 B는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보험금은 단순히 조카에게 주어진 선물일까요, 아니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걸까요?
1. 보험금, 상속세 대상일까?
우리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며 보험료를 납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즉,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A씨이고, 보험료도 A씨가 냈다면, 그로 인해 조카 B가 받은 사망보험금 9억 원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상 ‘간주상속재산’ 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