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영업종료…가교보험사 예별손보의 향후 2년 과제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모든 영업을 정지시키고,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이하 예별손보)*으로 이전했습니다. 약 120만 명에 달하는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보험산업 역사에서 가교보험사가 실제로 운영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MG손보 영업정지와 계약 이전 MG손보는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이 지난해 말 기준 *4.1%*에 불과했습니다.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와 비교하면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MG손보의 영업을 정지하고, 모든 기존 보험계약을 예별손보로 이전했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보험금 지급 및 기존 계약 관리 등 모든 업무는 예별손보가 맡게 됐으며, 신규 계약 체결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가교보험사란 무엇인가 가교보험사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