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타인을 물었다면?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피해를 입히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스럽고 막막하겠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있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사고와 법적 책임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켰을 경우, 민법에 따라 반려견의 주인(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인 손해: 물린 사람의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대물 손해: 피해자의 옷, 가방 등 물품 손해 만약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10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을 전적으로 주인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배책'으로 보상받는 방법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입니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