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근 국회의원 “자동차 보험수리비도 국토부 고시로 기준 마련해야” - 정비공업사 “비전문가인 보험사 직원이 자의적으로 비용 삭감 지급” - 권정순 변호사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자회사…차량사고 물적손해도 자배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 하성용 중부대 교수 “표준화된 공정ㆍ예측가능한 수리 기준 보장돼야” - 손해보험협회 “공업사 청구 그대로 송금하면 보험료 매년 한없이 오를 것” - 소비자연맹 “정비업계는 그동안 불신 환경…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치중 문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정비업체는 8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 응답에 대해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은 “모든 삭감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ㆍ천준호ㆍ김남근ㆍ김현정ㆍ손명수ㆍ염태영ㆍ이강일ㆍ이연희 국회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