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거절? '의료자문'의 실체는 명칭 사기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정당한 치료임에도 '의료자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제3의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는 심각한 모순과 불투명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활동가의 날선 비판을 통해 '의료자문'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금융위원회의 민원 회신. 의료자문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과정에서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인인 의료인의 의견을 참고하는 절차"라고 정의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김미숙 활동가 1. '의료자문'은 사실상 '약관자문', 명칭 사기입니다.
김미숙 활동가는 흔히 '의료자문'이라 불리는 절차가 사실은 '약관자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보험회사가 의사에게 묻는 것은 순수한 의학적 소견이 아니라, "이 치료가 보험 약관상 지급 또는 면책 사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