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중앙선 침범 사고, “단순 부주의…보험급여 제한은 부당” 법원 판결 교통사고를 낸 고령 운전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환수를 결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령자의 교통사고와 보험급여 제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6월, 만 65세의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대퇴골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반면, 상대 차량 운전자는 다치지 않아 물적 피해만 발생했습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였으며, 치료비는 건강보험을 통해 일부 지급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2024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고로, 보험급여 적용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약 1,000만 원의 병원 치료비를 환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