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다 하면 가해자 ‘낙인’ 현실 기사의 법적 보호 장치 취약, 정신적 고통 누적 타운전자의 위협·만차 기준 모호…기사들은 ‘딜레마‘ “왜 빨리 빨리 안 다녀요?” 경기신문 취재진이 동행한 첫차에서 승객들의 짜증섞인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른다. 새벽 첫차부터 심야 막차까지 18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는 기사들.

‘시민의 발’이지만, 법과 제도의 보호는 부족하다. 수원 19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이민용 기사는 하루 평균 800명 가까운 승객을 맞이한다.

이 씨는 “승객 한 명 한 명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늘 존재한다”고 말했다. 수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이민용 기사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동부차고지 안 19번 버스 내부에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임혜림 기자) 특히 만차 상황에서는 억지로 탑승하려는 승객으로 어려움이 배가 된다. “못 태우면 항의가 들어오고,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