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후 지급한 기성금, 선급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상 범위는? 건설 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지된 뒤,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기성금도 선급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공사 중단 등으로 선급금 반환의무가 명백해진 뒤 추가 지급된 기성금은 선급금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쟁점 요약: 지급 시점에 따라 보장 범위 달라져 도급인(A사)는 계약 해지 직전 하수급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 금액까지 선급금 반환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보험사는 이미 시공사가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추가 지급된 기성금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관(보통약관 제1조, 제4조)상 “채무 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만 보험금 책정 대상이 된다.

법원 판결: “추가 지급 기성금, 보험 책임 아니다” (서울고법 2025년 5월 21일 선고 2024나204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