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잘렉스 포함 3제 요법,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재발·불응 다발골수종 치료 선택지 확대 2025년 9월부터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다잘렉스(다라투무맙)·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3제 병용요법(DVd)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가 크게 넓어졌고, 경제적 부담 또한 덜게 됐다.

다잘렉스(DVd)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미 다발골수종은 골수 내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암으로, 국내 환자는 2023년 기준 약 1만명에 이른다. 전체 암에 비해 5년 상대생존율(51.3%)이 낮고, 환자마다 효능, 내성, 부작용 우려로 최적 치료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잘렉스(다라투무맙)는 종양세포의 CD38에 결합하는 항체 치료제로 2017년 4차 이상 단독요법으로 국내 첫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DVd(다잘렉스+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조합 등이 확대 승인 및 급여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급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