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지은 한약'은 보험사기? 한의사 유죄 판결 사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 전에 미리 조제된 한약을 제공한 행위가 보험사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한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 2명에게 진료 전에 이미 조제된 한약을 제공하고, 그 진료비로 총 29만 4,400원을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왜 보험사기인가?
법원의 판단 근거 한의사 A씨는 '사상체질에 맞춰 미리 조제한 것이며, 조제의 예비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맞춤 처방 원칙 위반: 재판부는 한방 첩약은 환자의 병세, 나이, 체질, 기저질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