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노후 생활비'로! 10월부터 바뀌는 종신보험 활용법 지금까지 사망보험금은 '죽음 이후' 가족의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이러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55세 이상 보험 계약자가 본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마치 연금처럼 나누어 받거나, 노후 의료비, 요양 서비스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 이후에만 의미를 갖는 자산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전 사망보험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그리고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협력하여 이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핵심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확대: 당초 65세로 논의되었던 유동화 적용 연령이 55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