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장사' 진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유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와중에 보험금 청구마저 거절당한다면 그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소비자가 시체검안서에 '급성 심장사'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있어 보험 가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시체검안서 '급성 심장사'와 보험 약관의 차이 소비자 A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시체검안서에 사망 원인이 '급성 심장사'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 약관의 엄격한 정의 때문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급성 심장사'는 사망 원인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심장 기능의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