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 논리상 부과하는 게 맞지만 그동안 노인 빈곤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아왔습니다.
최근 관련 법이 발의되면서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소득도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실상 부과되지 않아 왔습니다.
노인 빈곤을 심화할 수 있고, 퇴직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다 이중과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법 적용의 예외' 영역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일정 소득 이하 사적연금에 대해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