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중개사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법원 판결로 본 '책임의 경계'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사가 건물 시세까지 정확히 알려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사처럼 시세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며, 전세 계약에서 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정 공방: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사건은 2022년,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이미 15억 원의 근저당권과 약 12억 원의 선순위 보증금이 있었고, 중개사는 '건물 시가 약 40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감정가는 21억 원, 실제 매각가는 16억 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