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자전거 b는 자동차로 접속 사고가 났었고 a는 부상으로 6개월 입원했고 b의 피해는 하나도 없었다. 교통사고 최종 과실 결정이 a는 20프로 b는 80프로 나왔다. a는 6개월간 휴업손해로 총600만원 발생했고 a의 치료비는 총 600만원 나왔다. a의 치료비는 b의 보험사가 우선 지급했고 a는 보험사가 없었다.

이런 경우 a가 받는 보상금은 총 얼마인가요? 위의 내용을 가정했을때 보상금은 얼마가 되나요?

치료한 치료비에 대한 과실산개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로 질문 합니다. 간단한 계산을 위해 위자료는 뺏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차량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물건을 훼손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의...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 b의 과실비율(80%)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대차량b 의 대인배상으로 피해자a의 과실비율(20%)을 공제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