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서대로 지급? 보험사의 '동시 자문' 요구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의 결론을 보험사가 무시하는 사례가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P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P씨는 보험사(메리츠화재)의 동의를 얻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했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전액 지급'을 권고하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를 무시하고 '동시 자문'을 요구했습니다.
동시 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제3의 병원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동시에 받는 절차로, P씨는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P씨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손해사정 제도가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1년 가까이 유의미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