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치는 보험사 의료자문, 사문서 변조 의혹까지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서를 임의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계약자 P씨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의료자문 결과서가 무려 세 차례나 바뀌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P씨의 동의 없이 자문기관과 내용이 변경되는 정황이 드러나,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사문서 변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가 P씨에게 첫 번째' 의료자문 결과서.
일산병원은 "백내장 진단은 가능하나, 수술의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소견을 냈다. 서로 다른 소견과 자문기관, 믿을 수 없는 의료자문 P씨는 2022년 1,000만 원 상당의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의료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일산병원은 "백내장은 맞지만, 수술의 필요성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보험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