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실손보험사가 돌려달라는 이유와 해결책은? "병원비 250만 원 내고 실손보험금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67만 원을 다시 보험사에 돌려주라고요?"

실손보험 가입자 박 모 씨의 사례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냈는데 왜 돈을 돌려줘야 하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 실손보험의 '손해보험' 원칙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실손보험의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

실손보험의 보상 범위: 실손보험은 병원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보상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이 제도는 1년 동안 지불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 다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