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먼저 건강보험의 환급이 시작됩니다. 건보료를 돌려주는 건 아니고, 병원을 많이 찾아서 소득 기준 대비 의료비를 많이 쓴 분들에게 환급하는 작업입니다. 1인당 평균 131만원이라 하는데, 어떻게 받게 되고 주의점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환급의 규모와 자세한 기준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13만여명에게 약 2조8천억원, 1인당 평균 131만원을 환급해줍니다.

지난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환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건데요.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는 본인부담액 87만원, 상위 10%는 808만원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만큼 돌려줍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 상한액이 최대 105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자의 약 90%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고, 절반 이상은 65세 넘은 노인들입니다.

대상자 대부분에겐 사전 등록한 계좌로 환급액이 지급되는데요. 등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