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만으로는 부족? 소멸시효 3년의 함정...
재판상 청구가 핵심이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최근 보험금 지급 요청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최고(지급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법적 쟁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험금 지급 거부'의 진실, 소멸시효 3년의 덫에 걸리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20년 3월 천장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부터 공용부분 온수 밸브 파손이 원인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B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A사에 2020년 6월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간접점유자에 불과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