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고시'는 아동권리 박탈 행위... 인권위,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7세 고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동 기본권리 침해하는 '7세 고시'의 실태 '7세 고시'란, 일부 유아 교육 기관들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과도한 난이도의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여, 사실상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들에게 높은 수준의 선행 학습을 강요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7세 아이들에게 필요한 놀이, 휴식, 자기 표현의 시간을 박탈하고, 과도한 경쟁 환경에 내몰아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지난 4월,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극단적 선행 사교육이 아동의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