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10월부터 노후 대비 새 길 열린다 보험은 본래 위험 대비와 가족 보호를 위한 장치이지만, 최근에는 노후 소득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만 5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라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망 후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후소득’을 본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처럼, 종신보험도 노후 생활비, 간병비, 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사망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활용해 종신보험의 효용성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