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vs 자동차' 사고, 합의금 300만 원 요구는 과도한 보상일까?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이 주차된 차량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주는 수리비와 함께 '목과 허리가 아프다'며 동승자 2명의 치료비까지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요구는 정당한 보상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요구일까요?
사건의 전말: 작은 충돌, 큰 요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의 주인공인 A씨의 아들(초등학교 4학년)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뒤에서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려다 주차된 승용차 옆면을 긁었습니다. 아들이 실수로 차에 흠집을 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A씨는 차량 수리비를 당연히 보상해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차주는 수리비로 80~90만 원을 요구하면서 차 안에 타고 있던 성인 여성 두 명이 목과 허리가 욱신거린다며 물리치료비를 포함한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A씨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