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봉합술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와 올바른 기준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상봉합술(상처봉합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기준은 수술 정의에 따른 세심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밝힌 기준과 함께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례: 창상봉합술 수술 받고 보험금 거절 소비자 A씨는 우측 하퇴부(아래 다리) 열상으로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봉합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수술 시 근육 조직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술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 A씨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했고, 금감원은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수술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창상봉합술, 단순 봉합과 변연절제 포함 봉합의 차이 창상봉합술은 상처를 꿰매는 처치를 말하지만 단순히 꿰매는 봉합술은 보험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변연절제술은 상처 주변의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