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꼭 알아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비교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돌입하면서, 노년의 든든한 생활자금 준비가 전 국민의 과제가 됐습니다.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 연금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자주 혼동되지만, 대상, 수급액, 신청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대상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 이하 수급액(2025년):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원(단,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소득인정액 계산: 급여, 임대,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과 재산, 부채 포괄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생일 전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