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에 대해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를 통행하던 중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인의 사망은 이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 보험사고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상속인들(원고들)의 보험회사(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고인은 2019년 10월경 길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경막하출혈(硬膜下出血, subdural hemorrhage,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함) 진단을 받았는데, 약 2년 후(2021월 11월경) 사망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상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가거나 또는 마치고 돌아오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어야 하므로 먼저 이 사건 상해가 외상성인지, 자발성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