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동생이 형의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한 이유 병원 입원실. 자료사진.연합=OGQ 얼마 전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에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한 자치구의 '무연고 사망자' 주무관이 병원으로부터 난감한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문의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내용은 이랬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했고, 환자의 동생이 나타나 본인이 장례를 치를 것이니 사망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병원이 생전에 파악한 환자의 가족관계에 자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나타나지 않는 자녀 때문에 형제더러 고인을 '무연고 사망자'로 만들라고 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니 자치구에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결 방법을 몰랐던 자치구는 상담센터에 전화한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려면 두 가지 법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