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산불 이후 달라진 보험금 규정, 피해자 권리 강화인가 역풍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최근 산불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보험금 이자 귀속 주체를 금융기관에서 피해자(집주인)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추진된 손해사정사 수수료 규제 법안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반발이 거세다. 이번 조치는 재난 피해 지원 제도의 명암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보험금 이자, 이제는 집주인 몫 그동안 산불 등 대규모 재난으로 주택이 소실되면 보험금은 집주인과 주택담보대출기관이 공동 수취인으로 지정됐다. 이 경우 보험사는 수표를 발행하고, 대출기관은 이를 위탁관리계좌에 예치해 두었다가 재건 공정에 따라 단계별로 집주인에게 지급했다.
문제는 재건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모두 대출기관 몫이 됐다는 점이었다. 피해자는 보험금을 제때 쓰지 못하면서도 이자 수익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