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자살인가 우연한 사고인가… 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면 우연한 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추락사의 원인 판단과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둘러싼 대표적인 보험금 분쟁 사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4가단43514) 사건 개요 피해자 A씨는 2024년 5월 거주 중이던 오피스텔 10층에서 난간에 매달려 있다 추락해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2005년 A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 계약(보장금액 2억 원)을 C 보험사와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 2억 원 지급이었다. B씨는 “딸의 사망은 실수에 의한 추락, 즉 우연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C 보험사는 “남자 친구와 이별한 직후 자살 의도로 난간에 매달렸다 추락한 것”이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