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망 보험금 분쟁, 법원 “보험사가 인과관계 입증해야” 판결 최근 법원은 질병사망 보험금 분쟁에서 “외부 요인이 아닌 내적 요인에 의한 사망은 약관상 질병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사망 원인 불명확, 명의 도용 여부, 고지의무 위반, 사회질서 위반 주장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보험수익자 청구를 인정했다.
사건 개요 망인 C씨는 고혈압과 통풍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던 중 2022년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체검안서에는 사망 종류가 “기타 및 불상”, 직접사인은 “심폐정지”로 기록되었으며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현장 상황, 알코올 중독 이력, 주거지에 쌓인 술병 등을 근거로 내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C씨와 보험사 B는 2021년 12월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망수익자는 친구 A씨였다.
해당 계약에는 질병사망 2억 원, 상해사망 5천만 원 보장이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