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던 노동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노동자 A씨(32)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리방사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고,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노동자 A씨의 근무 환경과 발병 과정 A씨는 2011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생산라인에서 셀 검사 및 편광판 부착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그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백혈병 발병 간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며 불승인했습니다. 공단은 A씨가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해석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