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증권사가 파산하면 내가 맡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서둘러 예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고 창구로 몰려든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도 발생하겠죠. 금융사가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오는 9월 1일부터는 금융사별로 1억원씩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한도가 상향됐기 때문이죠.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예금 등에 대해 예금보호기구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호기구가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죠. 우리나라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1995년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다음해인 1996년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예보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어떤 곳들일까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