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법과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위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배달, 운송, 건설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산업재해 보상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여부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이 수반된 사고가 과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대표적인 판례들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 산재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 인정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산재보상법, 교통법규 위반 시 원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범죄행위의 범위에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교통 범칙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