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방문요양은 편안한 대신 서비스 시간 짧아 요양원 등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1, 2등급 받아야 경기도에 거주하는 구순례(가명) 어르신은 지난해부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후 평일 하루 3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그 외 시간은 자녀의 돌봄을 받고 있다.
문제는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소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고령의 자녀 역시 집안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돌보느라 지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갈등이 사라졌다. 구 어르신이 방문요양 대신 주간보호센터로 서비스를 변경한 것이다.
구 어르신은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자녀와의 갈등도 줄어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요양,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용자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중풍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