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하늘(가명)이는 아파도 병원에 잘 못 간다. 감기에 걸려 집 근처 소아과라도 한번 가면 진료비 7~8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칠까봐 주로 집안에서만 놀고 있다. 베트남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하늘이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출생 신고를 못한 미등록 아동이다.
엄마가 재혼한 뒤 숨지면서 새 아빠와 살지만 친생자가 아니어서 한국에선 출생 신고가 불가능하다. 뒤늦게 베트남 현지 외할머니와 연락이 닿았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1년 넘도록 현지에서도 출생 신고를 못해 국제 미아가 됐다.
지난 6일 경기 안산 단원구에 있는 사단법인 '아이들세상 함박웃음'에서 찍은 가을이의 사진. 전율 기자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그림자 아이들’이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표적이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통보 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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