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월일 정정, 국민연금 수령액까지 달라진다 고령층 세대에서는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 나이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생신고를 출산 직후 하지 않고 100일이나 첫돌을 지나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던 시절, 생존이 불확실한 신생아를 바로 신고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야 등록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던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현재도 “실제로는 년에 태어났는데 주민등록에는 몇 살 어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출생연월일 착오가 국민연금 수령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생연월일 정정 신청 현황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중 출생연월일 정정 접수 건수는 4,759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21만 6,850건) 중 약 2.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같은 해 처리 건수는 4,808건으로, 이 가운데 허가: 3,036건(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