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장난 전화로 손님이 다치고 상품도 도난당했습니다. 다친 손님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도난당한 물건은 어떻게 보상받으면 될까요?
허위 폭탄 설치 신고로 매장 내 손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피하는 대형 상점 모습. (사진 출처 = 미드저니) Q.
매장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전화가 와서 직원과 손님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한동안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난 전화로 밝혀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장난 전화로 매장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고 직원과 손님들을 대피시켜 영업하지 못한 경우 장난 전화를 건 사람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장난 전화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는 위법행위이고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 대피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위자료 등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부터는 불특정...